거래소, 보타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6-06-24 오후 7:38:14

    수정 2016-06-24 오후 7:38:1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02626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2건에 대한 불이행와 관련 오는 2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2.0이다. 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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