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 前CFO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사기 등 분식회계 혐의
  • 등록 2016-06-22 오후 6:07:44

    수정 2016-06-22 오후 6:08: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2일 전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고재호 전 사장 재임시기인 2012∼2015년 3년간 CFO를 맡았다. 특수단은 김씨 재임 기간인 2013∼2014년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돼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김씨는 고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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