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이야" 만취 폭언 공무원…이번엔 출근길 '숙취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3년 전 '막말' 논란
원주시 "경찰 수사 결과 후 징계 진행"
  • 등록 2024-02-21 오후 10:21:08

    수정 2024-02-21 오후 11:34: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공무원이 3년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막말하는 등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에서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이 3년 전 술에 취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JTBC News 캡처)
21일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40대)는 20일 오전 8시40분께 원주시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취기가 있는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5% 미만)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건물주에게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A씨는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공무원이야,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등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었다.

(사진=JTBC News 캡처)
A씨는 이후에도 ‘고졸이냐’, ‘어디서 공직자에게 게기니’, ‘나와라 끝장보자’ 등의 문자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원주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 A씨에게 한 달 정직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처럼 A씨는 3년 전에도 술에 취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 당국의 추가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원주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와 인사 조치 등 처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 징계는 과거 징계와 별개로 다뤄진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등 사법절차를 살핀 뒤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 인사에 대해선 징계 건수가 누적된 데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뉴스1에 “전날 술을 마시고 난 뒤 숙취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잘못을 반성한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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