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 심의
  • 등록 2024-01-04 오후 8:26:37

    수정 2024-01-04 오후 8:26:3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의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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