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靑NSC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할 것..관련법 준수하라”

김유근 청와대 NSC 사무처장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번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 등록 2020-06-11 오후 5:10:02

    수정 2020-06-11 오후 5:13:13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