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에 헬로비전 M&A 계약해제 내용증명(상보)

  • 등록 2016-07-25 오후 10:43:41

    수정 2016-07-25 오후 10:48: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CJ 측에 CJ헬로비전 주식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인수합병의 첫 번째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합병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 만큼 사실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동시에 25일 CJ오쇼핑(035760)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에 유감이지만 판단을 수용키로 한 만큼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CJ그룹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SK텔레콤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CJ오쇼핑 측은 공정위 위원들에게 합병은 불허해도 지분인수는 허용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후 대책 마련에 얘쓰고 있다.

행정소송은 심결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8월 15일까지는 가부를 정해야 하나, 설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해도 그 기간 동안 CJ헬로비전 직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기도 어렵고 기업가치 하락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SK측의 계약해제 요구가 CJ그룹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

▶ 관련기사 ◀
☞ SK-헬로비전 이혼도 쉽지 않네..‘서류 반려’냐 ‘자진철회’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