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미분양 축소책 '위축지역지정' 무용론 확산
전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부 '뒷짐'만
인센티브도 청약기준완화 그쳐…혜택 확대
"시장 상황에 걸맞은 논의 진행할 필요 있어"
  • 등록 2023-05-03 오후 6:00:30

    수정 2023-05-03 오후 7:35:0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구와 충남에선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쌓이고 건축 인·허가 수도 쪼그라든 반면 서울은 미분양이 대폭 줄고 단지별 청약률이 치솟는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자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위축지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일부다. 주택법상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본 북구 장성동 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3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모든 지역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실적도 전무하다. 위축지역 지정요건은 6개월간 주택가격 변화율이 -1% 이하인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04호로 전월 대비 4.4%(3334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미분양이 2099가구에서 1084 가구로 한 달 새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미분양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높아졌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전체의 18%(1만 3199호)를 차지했고 경북(9016호), 충남(803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역대 최대 미분양 재고 기록을 지난 2월에 경신한 뒤 소폭 줄어 1916호를 나타냈다.

주택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축소를 독려할만한 혜택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위축지역에 대한 혜택 역시 청약 자격 기준 완화에 그친다. 오히려 한국주택도시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분양보증 사전심사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분양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도미노 도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5월 위기설’이 퍼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매입이 어렵다면 위축지역 지정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강화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극심해지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부터 시작해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건설사가 자구책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끌어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축지역에 대한 정의와 혜택에 대한 논의를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공급량 부족도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공급량 유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은 위축지역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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