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합의 없이 버틴 이유

피해자 측 민고은 변호사 기자회견
생전 작성한 탄원서 내용 일부 공개
스토킹 등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
"피해자,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
  • 등록 2022-09-20 오후 6:56:27

    수정 2022-09-20 오후 9:44:49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28)가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20일 오후 6시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로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분이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유가족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전주환(31)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혐의로 두 차례 고소했으며,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 받고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도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법원에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것은 부차적이다. 그렇기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 변호사는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침묵하게 되었다”며 “더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는 곧 남아 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을 2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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