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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착용 45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어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원서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혀지지도 않는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는 등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엄벌을 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겨있었다.
이에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들에 대한 구형도 함께 내렸다.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등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으며, 이어 6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공범들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다고 순차적으로 조주빈 사건과 병합됐고, 범단죄에서도 함께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