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산업안전보건법 86건 위반 적발

  • 등록 2016-03-15 오후 6:06:04

    수정 2016-03-15 오후 6:06:0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에서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실시한 정기 감독에서 현대중공업(009540)의 안전시스템 문제점과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했고, 이중 6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의 처벌을 했다.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 4곳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추락·낙하·감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에 작업현장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보건 부서의 CEO 직속화와 안전보건부서에 사내 감사권 부여, 안전보건 부서 경력자 인사 우대, 예외 없는 안전원칙 준수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본부 등 7개 사업본부(부지면적 547만㎡)에서 원·하청 근로자 6만5000여명이 선박건조와 중장비 제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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