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法 '수난의 날'…입법 무산에 당혹스런 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무산…여야 "유감"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들 항의 탓"…의원들 몸사리기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법사위서 막혀…표결도 못해
  • 등록 2015-03-03 오후 10:20:04

    수정 2015-03-03 오후 10:23:4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의 주요 보건복지 법안들이 수난을 당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벽에 막혔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목소리로 “매우 유감스럽다”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무산…여야 “유감”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이었다. 반대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주도했고, 본회의 불과 하루 전 여야 지도부간 합의까지 있었던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 심사를 거치면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조항은 삭제되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결이 현실로 나타나자 여야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 법에 CCTV (조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숙지가 안 돼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아쉬워했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CCTV 설치를 두고 각 지역구의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항의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사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야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4월 임시국회 재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실망하신 학부모님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을 불과 몇달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엄연히 부결된 것이고 그래서 4월 입법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법사위서 막혀…표결도 못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복지위가 내용상 심사를 끝냈음에도 법사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버렸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을 하지도 못한 것이다. 국회법상 동등한 지위의 상임위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금이 갈 수 있는 일이다.

당장 복지위 소속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추후 법사위 월권 문제를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자구수정 등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까지 고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논의했는데 한번에 무산돼 허탈하다”면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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