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장 채용공고” 이 문자 받으셨나요, ‘사기’입니다

  • 등록 2023-10-23 오후 7:53:50

    수정 2023-10-23 오후 7:53: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구매대행’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정모씨 제공, SNS 갈무리)
23일 정모씨(30)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쇼핑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사기 수법에 당했다. 피해 금액은 5백여만원이고, 단기 대출까지 하게 만들어 잔고 0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재택근무 가능하다’며 쇼핑몰 체험단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주문서를 보내면 구입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더해 정산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정씨가 수백만원 단위의 상품을 구매하게 한 뒤 ‘10회차까지 구매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번 결제를 유도했다. 정씨가 5회차까지 돈을 지불하고 정산금을 요구하자, 이들은 ‘영업일 7일 이후 출금이 가능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정씨가 약속한 날짜에 정산금을 출금하려 하자 자신이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출금 신청을 하자 다른 업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소득을 취득해 출금이 막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증여세 192만원을 송금해야 금감원 벌금도 물지 않고 본사에서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타 기관을 통하거나 특정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사칭 수법 중 하나다.

정씨가 받은 메시지와 비슷한 문자를 받고 피해를 입은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에서는 “처음에 5만원을 투자하면 10%수익률이랑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부업 구인광고를 가장한 사기였다. 10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다”, “공동구매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남기는 구조라고 했고 특정 홈페이지에 결제를 유도했다”는 등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다.

정씨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서민들이 단기대출까지 받아 등골까지 빨아먹는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하게 된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