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당한 은하선, '무혐의' 처분

검찰 "특정인 지목하지 않아 명예훼손 아니야"
  • 등록 2019-01-17 오후 6:57:58

    수정 2019-01-18 오전 7:17:31

은하선 성 칼럼리스트 (사진=SNS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폭로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성(性) 칼럼니스트 은하선(31)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문성인)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은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미투는, 우리의 성폭력 말하기는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2월 SNS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7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은씨의 레슨 교사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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