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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조씨가 상대 여배우를 겁탈하는 장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때문에 전치 2주의 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화촬영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봐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