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초동 단계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우리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압박으로는 근로자 철수와 공급제한, 태업, 결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전체 215개(영업소 포함) 중 106개로 절반 정도다.
한편, 북한은 2012년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업들의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3%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