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미성년자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징역 9년

7년간 신상공개 등 명령
해수부 프로그램 참석차 부산 방문
객실로 피해자 유인 후 감금·성폭행
法 “범행 일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괄”
  • 등록 2023-04-05 오후 6:30:59

    수정 2023-04-05 오후 6:30: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부산역을 지나던 중학생 2명을 자신들이 묵던 호텔 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 방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측 예비 열쇠를 이용해 객실로 들어가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에서 열렸던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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