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전 양도세 100% 감면”…3기신도시 주민들 집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세종청사 궐기대회
  • 등록 2019-11-20 오후 5:27:59

    수정 2019-11-20 오후 7:50: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를 찾아가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는 15%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이다. 국회에도 양도세 감면율을 40~70%로 상향조정하거나 최대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00% 감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란 게 협의회 측 요구다.

임채관 협의회 의장은 궐기대회에서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라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전면 감액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들은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20일 궐기대회 모습(사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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