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미약품(128940)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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