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편의점 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을 제한했다는 등 발표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KT&G는 먼저 편의점 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을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상황과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했다”며 “경쟁사의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와 특성,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을 제공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됐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이미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통해 자진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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