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2024국감]

노동계 "즉각 고발하라"
  • 등록 2024-10-25 오후 4:38:49

    수정 2024-10-25 오후 4:38:49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며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박 대표는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모독을 넘어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 대표는 국감장에 출석해 화재 원인과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파견 등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박 대표는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했다”며 “국회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즉각 (박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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