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연구소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7월과 8월 총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21년 12월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의원 성 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한 결과, 접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성 접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이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한 건 문제가 없단 얘기다.
검찰은 먼저 2013년 7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이 의원 의혹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한 점 △성 접대가 없었다는 다수 참고인 진술 △성관계 상대 여성 불특정 등을 근거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