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관련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실체 없다"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 불기소 처분
"성 접대 없었다는 다수 참고인 진술 있어"
무고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 11일 항고장 제출
  • 등록 2024-09-10 오후 5:10:43

    수정 2024-09-10 오후 5:10: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 접대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연구소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7월과 8월 총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21년 12월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의원의 고소에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의원 성 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한 결과, 접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성 접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이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한 건 문제가 없단 얘기다.

검찰은 먼저 2013년 7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이 의원 의혹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한 점 △성 접대가 없었다는 다수 참고인 진술 △성관계 상대 여성 불특정 등을 근거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8월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 접대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등 주요 참고인 진술이 일관성 없이 모순되고, 성관계 장소로 지목된 호텔이 현재 폐업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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