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진 전 의원. (사진 = 페이스북 캡처) |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피소된 차명진(60)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4월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 글을 게재해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족들은 같은해 5월 차씨의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차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A단체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단체는 차씨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지칭한 페이스북 글은 개인의 의견으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