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전당대회' 대비 당규 개정…'분리개최' 논란

전당대회 개최 방법 다루는 당규 개정
  • 등록 2018-01-15 오후 7:15:14

    수정 2018-01-15 오후 7:15:14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비공개 회의 진행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제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안건 가운데에는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규 개정 건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날 개정된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2항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에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대표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규 제16조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현재 당규가 개정된 것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다만 오늘 회의 중에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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