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6일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도 직접 시공제가 규정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시행령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해 놓았다. 이로 인해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입찰 브로커화’가 이뤄져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가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수주액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공사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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