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없다"

  • 등록 2015-12-22 오후 5:52:10

    수정 2015-12-22 오후 5:52:1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삼성물산(028260)은 서울행정법원이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삼성물산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삼성물산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해제돼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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