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2배↑…저출생 반전 당근책 추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산모 보호에 초점…기업 자발적 지원 유도책도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등록 2024-10-30 오후 3:43:40

    수정 2024-10-30 오후 8:58:3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2배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신설한다.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도 사실상 의무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서비스 맞춤 알리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2만명을 넘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연간 출생아가 작년(23만 28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다. 2022년 8~12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저출생 추세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11주 이전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10일로 확대한다. 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 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고위 제공)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내년 1분기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11월부터는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4110개사)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사)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 강력한 한 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