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영등포 오피스텔도 '불법 숙박업' 의혹..."입증되면 고발"

구청 "실태 조사 통해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
  • 등록 2024-10-21 오후 7:49:27

    수정 2024-10-21 오후 7:49: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이번엔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은 실태 조사 후 허가 없이 숙소로 운영한 증거가 나오면 문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문 씨가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시가 지난 1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곳으로,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이 이뤄졌다면 공중위생법 위반이 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씨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숙소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역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를 숙박업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청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문씨가 명확하게 해당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를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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