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공무원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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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공무원연금 연금운영실장직무대리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초 1회는 신고해야 한다”며 “다음 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 외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고객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