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조이기 나선 시중은행…실수요 위주로 대출

당국, 실수요 대출 강조에 ‘시세’서 ‘분양가 이내’로
  • 등록 2021-11-04 오후 6:41:24

    수정 2021-11-04 오후 6:50:44

[이데일리 황병서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조이고 있다. 잔금대출 한도 산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이내’로 바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대출 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이전부터 대부분 잔금대출 한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