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법적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의원 탈퇴를 즉시 의결했고, 그는 이미 탈당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감금·폭행·협박 등 혐의로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변호사쪽은 또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A 의원은 다투던 중 발생한 쌍방 폭행이었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