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사진)은 최근 한옥보전지역 내 한옥 개·보수와 신축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옥 외관을 전면수선할 때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됐던 보조금이 한옥보전구역에 한해 최대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부수선지원액 융자금 한도 역시 현행 최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랐다. 한옥 내·외부를 전면 수선할 경우 대출금을 포함해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非)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외관 공사에 최대 1억 2000만원(보조금), 내부 공사에 최대 3000만원(융자금)까지 지원된다.
한옥보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면수선 시 외관수선비를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면수선 내부공사,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 지원주기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대규모공사 시 임시 거주를 위한 서울 공공한옥 제공과 한옥 거주자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남 의원은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한옥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껴 한옥문화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한옥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요금과 학자금, 각종 세제감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