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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 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키스방은 잠금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의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 업소 운영자 A씨, B씨를 두고는 “불특정 다수 어린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뒤 B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시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었던 10대 재수생은 사건 이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