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씨앗·세영·삼원 제재

씨앗에 과징금, 대표해임 권고, 檢 고발
세영·삼원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처분
  • 등록 2024-07-17 오후 9:29:33

    수정 2024-07-17 오후 9:29:3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회계감사기준을 어긴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윤수 증선위원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주)씨앗 등에 이같이 결정했다.

씨앗은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하고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사유 등으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씨앗의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 삼원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및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관련 공인회계사들에는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