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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 브리핑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비행 출발이 늦어지게 된 책임을 물어 이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하기로 결의했다.
사측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사전 브리핑 시간을 고의적으로 늘려 항공기 출발을 45분 가량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 사전 브리핑을 통상적인 20여분 보다 길게 진행했다. 한 외국인 부기장은 이를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다른 보조기장이 투입되면서 비행 출발이 45분가량 지연됐다.
징계 수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 위원장은 2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상벌위원회가 열리며 이 곳에서 최종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반드시 사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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