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