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KT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 중 IPTV법만 통과됐지만, 위성방송의 최대주주인 KT는 IPTV법의 규제를 받는 만큼 법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법사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FTA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다, 지상파 방송 외주제작 편성규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빼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KT합산규제를 다룬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미방위) 통과 법안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고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뒤 일몰하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