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공판 재개

  • 등록 2014-11-10 오후 10:02:10

    수정 2014-11-10 오후 10:02:1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800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사실상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10일 진행했다.

지난 9월 15일 공판 이후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 회장은 두 달 만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암 투병 중이고 최근 부정맥으로 위급 상황을 겪은 만큼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의 지금 건강상태로는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에 대한 심리를 주1회 재판으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회장의 차명주식과 계좌를 관리해온 효성그룹 이 모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했다.

이 상무는 “외국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들의 명의로 된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그룹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며 “이들의 보안 유지 가능성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룹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분석해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793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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