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韓 진출한 日기업간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제454차 무역위 개최…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건도 조사 결정
  • 등록 2024-11-21 오후 4:48:47

    수정 2024-11-21 오후 4:48: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1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티마이크가 또 다른 국내 진출 일본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 ㈜티마이크가 보유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 도면(왼쪽)과 무역위원회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키로 한 대상 물품의 도면(오른쪽). (사진=무역위)
무정전전원장치를 국내에 판매 중인 티마이크는 A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유사 물품’을 국내에 들여온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무역위는 이날 열린 제454차 무역위에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청 땐 서면조사와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해 조치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 침해가 사실로 판명되면 통상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은 금지된다.

무역위는 또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앞서 진행한 조사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앞서 제기해 진행했던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 회사는 앞서 한 한국 수입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 제조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한다며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는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판정에 대해서도 판정 이후 당시 조사를 신청했던 ㈜인피니움코리아의 해당 특허권이 무효가 됐기에 해당 건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게 됐다고 다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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