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10대가 불구속 수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당시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은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