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한 혐의
  • 등록 2024-07-01 오후 7:13:54

    수정 2024-07-01 오후 7:13:54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귀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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