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학교 주변 물류창고 건립사업이 더욱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김민철(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민철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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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안에 새롭게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하고 지난 1월 5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 지자체와 갈등도 커지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크고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물류창고 사업 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환경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용빈, 이형석, 임호선,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