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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법무부가 제출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제출은 이를 위한 절차다.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보내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결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다. 국회 의사일정의 경우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22일이다. 이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지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23일은 성탄절 연휴를 앞둔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결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력한 일정은 21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페루를 방문할 예정으로, 그 전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23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최 의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