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中企업계,납기지연 따른 연쇄피해 가시화

피해상황 집계 및 운송사 교체 논의로 분주
  • 등록 2016-09-01 오후 4:52:16

    수정 2016-09-02 오후 6:08:49

[이데일리 박철근 채상우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진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며칠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생산기업인 예스티(122640)의 김도하 부사장은 “제품의 크기가 커서 선박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며 “며칠은 두고봐야 피해규모나 대책마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폰·비디어폰 전문기업 코맥스(036690) 관계자는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달 선적한 제품이 인도양을 지나 오는 20일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현지에서 압류상황이 발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입항거부나 압류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사에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입자가 운송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없다”면서도 “고객사의 애로사항 발생에 따라 수출실적 부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사에게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실을 통지해 운송사 선택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착즙기 제조업체 휴롬은 일정부분 피해가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피해규모 추산에 분주하다”며 “피해규모 파악과 함께 운송사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이슈가 발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회사들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체성분분석기 업체 인바디(041830)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경우 선박회사 동향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해운업계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면서 대체선박을 확보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와 별도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피해사례를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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