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 조사 방식 호도해 공표”
  • 등록 2024-10-10 오후 4:57:09

    수정 2024-10-10 오후 4:57:0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공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 접전 끝에 22대 총선의 민주당 강북을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목함지뢰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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