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연속 전화, 스토킹 무죄…法 "전화 안받았기 때문"

  • 등록 2022-11-07 오후 5:32:02

    수정 2022-11-07 오후 5:32: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집요하게 전화를 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3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번호가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영상통화도 시도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나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으나 B씨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005년 당시에는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때다.

정보통신망법 44조7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며 “반복된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벨 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음향이나 영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들어 벨 소리가 울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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