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귀금속 상가에서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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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등학생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특수절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 B(17)군과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백만원 상당의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쳤다.
현장에서 도주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불법 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망간 B군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