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위안부' 쉼터 故 A소장, 조사한 적 없어"

故 A소장 유품서 검찰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메모 발견
서부지검 9일 입장문 "접촉했다고 보일 상황 두 번 있어"
  • 등록 2020-06-09 오후 5:03:37

    수정 2020-06-09 오후 5:03:3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운영자 A소장의 유품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메모가 나와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9일 1차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1일 마포구 연남동 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 문을 열기 위해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문 너머에 있는 여성에게 알려줬던 상황이 있었다”며 “그 여성이 누구인지 수사팀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후 2차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소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두 번”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할 때와 경기 안성 쉼터를 압수수색할 때 A소장과 접촉했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성 쉼터를 압수수색을 할 당시 검찰은 “쉼터 관리자로 알려져 있던 A소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A소장이 그곳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통화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A소장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의 A소장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소장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고통스러운 심경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 이후 A소장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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