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

"죄질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최종훈 징역 7년·버닝썬 MD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19-11-13 오후 5:35:18

    수정 2019-11-13 오후 5:35:18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정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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