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코앞…"로봇 운전자도 운전면허 따야"

'자율주행 면허제도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자율주행 시대엔 로봇이 실제 운전 담당
"로봇 운전면허 발급하고 교통법 적용해야"
  • 등록 2017-12-19 오후 6:12:11

    수정 2017-12-19 오후 6:16:21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차’ (사진=네이버 랩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예고한 가운데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부지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면허제도 연구결과 보고회’에 발언자로 나선 이중기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을 담당하므로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인간의 개입을 요구·허용하는 3~4단계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자를 운전자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 미시간주(州)는 주행시스템 자체를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규제를 나누어 맡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실질적인 운전자로 봐야 한다”며 “도로 교통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왔다.

송봉섭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와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카 연구센터 교수팀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와 안전성 평가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이밖에 자율주행 성능을 고려해 운전자가 새로 익혀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의 평가 방안도 발표했다.

평가 방안은 운전자가 기능·운행·기능안전(Fail-Operational) 관점에서 운전면허 평가 검증 전략을 수립하고 △긴급자동제동(AEB) △차선유지(LKAS) △차선변경지원(LCA) 등의 자율주행 서비스와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경쟁이 치열하지만 안전하게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제도 연구는 전무하다”며 “내년부터 자율주행시대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로교통법 내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서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꾸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44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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