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직장동료 납치 감금한 이유..."만나주지 않아서"

직장동료 납치...전 여친 연락 통로로 써
  • 등록 2024-11-25 오후 8:04:27

    수정 2024-11-25 오후 9:25: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협박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텼지만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탑승했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의 직장동료다. A씨는 C씨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왔지만 C씨는 줄곧 이를 거절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천과 경기도 등지를 운행하면서 C씨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접수받고 A씨의 자택이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잠복수사 등을 시작했다. 이후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